.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GO

공지사항

 Home

[공지]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화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58회 작성일 18-10-15 11:22

본문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화성)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토지주택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우리 부에 화성뉴타운 B6블록의 10년공공임 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 서는 첨부된 국민주택 특별 분양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신청 기한까지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자가 있는 경우 「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향후 공지될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방문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신청 기한 및 방법

o 신청 기한 : 2018. 10. 22.(월)까지
o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
   - 주소 : 【우 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711호
   - 팩스번호 : 02-2100-5919 / 이메일 : knabo@unikorea.go.kr
o 문의 : ☎02-2100-5917(통일부 이산가족과)

□ 신청자격

o 입주자모집 공고 예정일(‘18. 10. 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 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무주택세대구성원」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o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철거민)는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 분양문의 및 일정 확인 : ☎Tel. 1600-1004,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제출서류 : 국민주택등특별분양신청서,청약저축통장사본, 무주택기간입증서류 (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붙임 : 1.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 신청서
2.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 배점기준표.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2013 unite2011.co.kr. Made with love by 사단법인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