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안양호계두산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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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63회 작성일 18-11-20 15:27본문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안양호계두산위브)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이룰디앤씨에서 우리 부에 안양호계두산위브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 기한까지 첨부된 국민주택 특별 분양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통일부 이산 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자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향후 공지될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방문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신청 기한 및 방법
o 신청 기한 : 2018. 11. 22.(목)까지
o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
- 주소 : 【우 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711호
- 팩스번호 : 02-2100-5919 / 이메일 : knabo@unikorea.go.kr
o 문의 : ☎02-2100-5917(통일부 이산가족과)
□ 신청자격
o 입주자모집 공고 예정일(‘18. 11. 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 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다음 조건을 충 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총 납 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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