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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도 특별분양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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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094회 작성일 12-02-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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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러분께

작년에 신상진의원님이 발의해 개정된 항목중에 주택우선특별공급에 대한 법안을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체 하였으나 지금까지 민영주택 특별분양은 납북자피해가족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작년에 이런 오류를 발견, 통일부에 의의를 제기하고 통일부는 이런 사실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이번 2011년 12월30일자로 다시 개정 입법예고하여 2012년1월19일부터 납북자피해가족들도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준 이산가족과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흥길의원님이 작년 7월1일에 발의해 계류중인 납북자피해가족 자녀우선취업, 교육지원법안도 꼭 국회를 통과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흥길의원님의 특임장관 내정을 축하드리며 2012년 5월30일에 18대 국회가 끝나는 만큼 남은 임기동안 최대한 노력하여 납북피해가족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시 만날때까지 건강하시고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2년 2월 5일

납북자가족 법인추진위원장

김 종 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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