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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드립니다] 위로금 신청에 대한 개정안을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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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98회 작성일 19-09-26 15:58

본문

안녕하세요.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입니다. 


일교차가 크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한두명의 사람이 우리 단체와 이사장과 관련된 비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래 개정안은 2018. 12. 18. 우리 단체 공지글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유언비어는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위로금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는 유언비어를 엄중히 처리할 것입니다.


아                 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기간 확대 등(안 제12조제2항 등)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정착금ㆍ피해위로금ㆍ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신청하거나 보호·지원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때를 말한다)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안 제12조제2).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가 납북피해자로 결정하였지만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납북피해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안 부칙 제2).

 

II.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3조제1항제3(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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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대안은 하태경의원, 안규백의원, 황주홍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723, 2012703, 2016083) 및 정부가 제출한 동일 제명의 법안(의안번호 제2014822)을 통합·조정하여 외교통일위원장이 본회의에 제안하려는 것이다.

2)개정안 제30(벌칙)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상향규정하고 있어 재정의 변화 가능성이 있으나, 본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현행법 제2(정의) 3. “납북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III.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안 제6),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관한 특례를 규정(안 부칙 제2)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종전 규정)에서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납북자의 가족이 피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20071028일부터 20101027일까지(3년간)로 이미 종료된 상태이다.

정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1953727) 이후의 납북자를 3,835명으로 추정하고, 이 중 귀환자 3,319(86.5%)를 제외한 미귀환자 수를 516(13.5%)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신청 대상인 516건 중 신청 건수는 407, 미신청 건수는 109(소재불명 75, 직계가족 부재 25,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 8, 신청포기 1)이다.

 

납북자 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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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정안(6)은 위원회를 현재 국무총리 소속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통일부장관 소속의 위원회가 종전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사무를 승계함을 부칙 등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추계에서는 종전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이 그대로 승계, 유지된다고 전제한다.

5)현행법 제12(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보호·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납북피해자는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6)현행법 제2(정의)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7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구 분

어부

KAL

기 타

국내납북

해외납북

피납자

3,835

3,729

50

30

6

20

귀환자

송환자

3,310

3,263

39

-

-

8

탈북귀환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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