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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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09회 작성일 19-12-20 15:37본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전후납북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납북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아직까지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 2019.3.25. - 2020.3.24.
2. 신청대상 : 전후납북과 관련한 납북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피해보상 등 신청 기간(’07.10 ~ ’10.10) 경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납북피해자 ※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
3.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02-2100-5894, 589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12.20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가) <개정 2015.9.8.> | |||||||||||
정착금 지급신청서(귀환 납북자)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8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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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 |||||||||||
주소 및 연락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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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자
개 요 | ① 개요 | 납북 일시 | 년 월 일 시경 | ||||||||
납북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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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시 부양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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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시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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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세 납북경위 |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 | ||||||||||
⑤ 상세 귀환경위 |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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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리인 | 성명 (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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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의 | 전화번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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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정착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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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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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북 및 귀환 경위 상세설명서 2. 납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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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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