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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08회 작성일 19-12-20 15:37

본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전후납북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납북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아직까지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3.25. - 2020.3.24.

 

2. 신청대상 : 전후납북과 관련한 납북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피해보상 등 신청

기간(07.10 ~ 10.10) 경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납북피해자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

 

3.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816(정부서울청사)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02-2100-5894, 589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12.20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9.8.>

정착금 지급신청서(귀환 납북자)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

 

신청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및 연락처

( ) -

 

납북

 

개요

납북 일시

년 월 일 시경

납북 장소

당시 부양가족

 

당시 직업

 

상세 납북경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

상세 귀환경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

 

대리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전화번호

( ) -

 

 

 

 

 

 

본인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정착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의 납북 및 귀환 경위 상세설명서

2. 납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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