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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대구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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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50회 작성일 20-05-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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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우리 부에 <대구연경S-1블록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한까지 첨부된 '국민주택 특별 분양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자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기한 및 방법


o 신청 기한 : 2020. 6. 8.(월)까지
o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
   -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7호
   - 팩스번호 : 02-2100-5919 / 이메일 :
jihs92@unikorea.go.kr
o 문의 : ☎02-2100-5917(통일부 이산가족과)


□ 신청 자격


o 특별공급 신청기준일('20.5.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통장 구비 여부] 청약저축(주택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이하 '주택공급신청자' 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 (이하 "분양권등"" 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o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o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가. 특별공급 신청기준일(20.5.18.)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당첨일로부터 3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5년)] 내에 있는 자 및 그세대에 속한 자
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도히는 경우는 제외)
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정한 거주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마.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제외)


□ 유의사항


o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직접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o 금회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구분

배정세대

입주예정

                                                   

               59E                   

                                                        

전후납북피해자

1(1)

21,2월


※ 제출서류 : 국민주택등특별분양신청서, 청약저축 통장사본, 무주택기간 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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