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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위례A3-3a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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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8회 작성일 20-10-0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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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위례A3-3a 공공분양)


  <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리 부에 <위례 A3-3a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한까지 첨부된 ‘국민주택 특별 분양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자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o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됩니다.
 
  o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 하여야 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o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 및 방법

o 신청 기한 : 20. 10. 12.(월)까지
o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
   -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7호
   - 팩스번호 : 02-2100-5919 / 이메일 : jihs92@unikorea.go.kr
o 문의 : ☎02-2100-5917(통일부 이산가족과)

□ 신청 자격

o 입주자모집 공고 예정일(‘20.10.8. 예정)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요건을 갖춘 성년자

*[청약통장 구비 여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o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이하 '주택공급신청자' 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 (이하 "분양권등"" 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o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4.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구분

주택타입

입주예정

배정세대(예비)

전후납북피해자

51

23.2(예정)

1(1)


※ 제출서류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 신청서, 청약저축 통장사본, 무주택 기간 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붙임 : 1.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 신청서
       2.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 배점기준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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