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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지구 A30블록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1-03-15 10:13

본문

<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에서 우리 부에 <파주운정3지구 A30블록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였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한까지 첨부된 국민주택 특별 분양 신청서및 관련서류를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자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기한 및 방법

o 신청 기한 : 2021. 4월중(추후공지)

o 제출 방법 : ‘우편또는 팩스또는 이메일제출 가능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817

- 팩스번호 : 02-2100-5919 / 이메일 : jihs92@unikorea.go.kr

o 문의 : 02-2100-5917(통일부 이산가족과)

 

신청 자격

10년 공공임대주택 주택공급 개요

제도개요 : 의무임대기간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갱신계약 : 2년 단위로 갱신계약(임대기간 동안 총 4회 갱신계약)

임대조건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백만원, 월임대료 ○○○천원

- 임대조건 인상 : 2년 단위로 인상

인상률 : 작년 2개 년도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합산하여 결정

분양전환

- 공급대상 :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공급

- 분양전환 가격 : 감정평가금액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o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예정) 현재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2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하고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청약통장 구비 여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o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가능. , 철거주택 소유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함)

4.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제외)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http://www.apply.lh.or.kr)을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 당첨자서류제출 기간에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구분

배정세대(예비세대)

입주예정

74A

전후납북피해자

1(1)

‘21.8(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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