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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M2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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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0회 작성일 21-04-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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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알림) 잠정적 보류 되었습니다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에서 우리 부에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M2블록 공공분양주택>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였습니다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한까지 첨부된‘ 국민주택 특별 분양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경쟁자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기한 및 방법 

신청 기한 : 2021. 4. 20.()까지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

주소 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817

팩스번호 : 02-2100-5919 / 이메일 : jihs92@unikorea.go.kr

문의 02-2100-5917(통일부 이산가족과)

 

□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6) 현재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조 및 제45조에 의거관계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청약통장 구비 여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가능철거주택 소유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함)

4.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장애인지자체 철거민 제외)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http://www.apply.lh.or.kr)을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당첨자서류제출 기간에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구분

                         배정세대(예비세대)

                59A

                59B

전후납북피해자

1(5)

1(5)

 

 제출서류 국민주택특별분양신청서,청약저축통장사본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세대별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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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www.세종안단테.com

■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BL 분양상담 대표번호

: 044-866-7745 (평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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