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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RC3블록>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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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6회 작성일 21-04-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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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금강펜테리움이엔씨에서 우리부에 <인천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RC3블록>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아래와 같이 요청였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한까지 첨부된국민주택 특별 분양 신청서및 관련서류를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자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기한 및 방법

o 신청 기한 :2021. 4. 21.()까지

o 제출 방법 : ‘우편또는 팩스또는 이메일제출 가능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817

- 팩스번호 : 02-2100-5919 / 이메일 : jihs92@unikorea.go.kr

o 문의 : 02-2100-5917(통일부 이산가족과)

 

신청 자격

o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3. 예정)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조제1항제272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는 제외)으로서,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한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2호의3 및 제4)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규칙2조제7호의2, 23조제4, 53조에 의거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규칙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55조 각호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3.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청약통장 구비 여부]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홈(http://www.applyhome.co.kr)을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 당첨자서류제출 기간에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구분

배정세대(예비세대)

84A

84B

84C

84D

전후납북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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