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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회천 A18·A21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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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1-05-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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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우리 부에 <양주회천 A18·A21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였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한까지 첨부된 국민주택 특별 분양 신청서및 관련서류를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자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기한 및 방법

o 신청 기한 :2021. 6. 1.()까지

o 제출 방법 : ‘우편또는 팩스또는 이메일제출 가능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817

- 팩스번호 : 02-2100-5919 / 이메일 : ksm82@unikorea.go.kr

o 문의 : 02-2100-5897(통일부 이산가족과)

 

신청 자격

 

o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2021.05.31) 기준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주택 및 분양권등] 각 목의 모든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제1항제272)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LH공사에 추천한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청약통장 구비 여부]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o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2021.05.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2. 과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3.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에 있는 분

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http://www.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신청을 하여야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구분

배정세대(예비세대)

74A

84A

84B

전후납북피해자(A18블록)

1(3)

1(3)

0

전후납북피해자(A21블록)

0

1(3)

1(3)

 

제출서류 : 국민주택특별분양신청서,청약저축통장사본, 무주택기간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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