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회천 A18·A21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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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1-05-12 16:44본문
<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우리 부에 <양주회천 A18·A21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한까지 첨부된 ‘국민주택 특별 분양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자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기한 및 방법 |
o 신청 기한 :2021. 6. 1.(화)까지
o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
- 주소 : 【우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817호
- 팩스번호 : 02-2100-5919 / 이메일 : ksm82@unikorea.go.kr
o 문의 : ☎02-2100-5897(통일부 이산가족과)
□ 신청 자격 |
o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2021.05.31일) 기준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등] 각 목의 모든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27의2)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LH공사에 추천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 [청약통장 구비 여부]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o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2021.05.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2. 과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3.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에 있는 분 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http://www.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신청을 하여야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
구분 |
배정세대(예비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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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A |
84A |
84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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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납북피해자(A18블록) |
1(3) |
1(3) |
0 |
전후납북피해자(A21블록) |
0 |
1(3) |
1(3) |
※제출서류 : 국민주택등특별분양신청서,청약저축통장사본, 무주택기간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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