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GO

공지사항

 Home

<파주운정3지구 A17블록>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1-08-05 18:08

본문

<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에서 우리 부에 <파주운정3지구 A17블록>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였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한까지첨부된 국민주택 특별 분양 신청서및 관련서류를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자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기한 및 방법

o 신청 기한 :2021. 8. 20.()까지

o 제출 방법 : ‘우편또는 팩스또는 이메일제출 가능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817

- 팩스번호 : 02-2100-5919 / 이메일 : ksm82@unikorea.go.kr

o 문의 : 02-2100-5897(통일부 이산가족과)

 

신청 자격

o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8.25. 예정) 현재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2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하고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청약통장 구비 여부]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o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4.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5.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http://www.apply.lh.or.kr)을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 당첨자서류제출 기간에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구분

배정세대(예비세대)

입주예정

23년10월

59B

1세대(1)

84A

1세대(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2013 unite2011.co.kr. Made with love by 사단법인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