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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AA13-1·2BL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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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1-08-21 15:22

본문

<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부에 <인천 검단 AA13-1·2BL>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한까지 첨부된 ‘국민주택 특별 분양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자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기한 및 방법

o 신청 기한 : 2021. 9. 13.(월)까지

o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

- 주소 : 【우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817호

- 팩스번호 : 02-2100-5919 / 이메일 : ksm82@unikorea.go.kr

o 문의 : ☎02-2100-5897(통일부 이산가족과)

 

□ 신청 자격

o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16. 예정)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청약통장 구비 여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o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분

2.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가능.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5.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6.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1년) 에 있는 분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홈(http://www.applyhome.co.kr)을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 당첨자서류제출 기간에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 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지역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최대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9조 까지의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개정(‘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주택공급의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 또는 LH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는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타입별․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 및 순번부여는 추첨으로 정함)하며, 당첨 취소·공급계약 미체결·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합니다.

 

◦ 해당 기관의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포함) 중 신청 미달된 유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특별공급에 신청 미달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대상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격 등 공급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 apply.lh.or.kr)에 게시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시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 관리됨(통장 사용자는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1회 제한, 재당첨제한 등)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단 예비대상자는 다른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팸플릿 및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형별 세부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은 공고일 이후 접속 가능하며, 인터넷 주소는 공고문에 기재 예정

 

◦ 신청자가 위 사실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공급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는자’ 여부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구분

배정세대(예비세대)

84A

84B

전후납북피해자

1

(1)

 

※ 제출서류 : 국민주택등특별분양신청서,청약저축통장사본,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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