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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지구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특별공급>대상자 기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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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1-12-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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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부에 <남양주왕숙지구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특별공급>대상자 기관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였습니다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한까지 첨부된 국민주택 특별 분양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경쟁자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기한 및 방법

신청 기한 :2021. 12. 27.()까지(우편 소인 기준)

제출 방법 우편 제출 도장 등 확인 필요원본 서류 제출

주소 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817

문의 02-2100-5917(통일부 이산가족과)

 

□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2021.12월 말 예정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등각 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조제1항제27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으로서해당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LH공사에 추천한 자

래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다음[주택 및 분양권등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청약통장 구비 여부]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5.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자

6.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장애인지자체 철거민 제외)

기타 제한사항은 주택공급사 안내문 참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 하여야 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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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및 세부 사항은 하단 압축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압축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메일로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번호 : 02-2240-5989 

홈페이지에는 압축파일밖에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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