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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A16블록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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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2-01-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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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부에 <파주운정3A16블록 공공분양 특별공급>대상자 기관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였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한까지 첨부된 국민주택 특별 분양 신청서및 관련서류를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자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기한 및 방법

o 신청 기한 :2022. 2. 3.()까지(우편 소인 기준)

o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도장 등 확인 필요, 원본 서류 제출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817

o 문의 : 02-2100-5917(통일부 이산가족과)

 

신청 자격

 

o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2022.1.28. 예정)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주택 및 분양권등] 각 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제1항제27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LH공사에 추천한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다음[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청약통장 구비 여부]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o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5.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자

6.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제외)

* 기타 제한사항은 주택공급사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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