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GO

공지사항

 Hom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 관련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구두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3회 작성일 22-03-22 17:46

본문

image01.png


의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최근 동향을 이사회에 보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제 범죄에 이를 수 있는 사례를 비롯하여 해당국 내 인권 침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보존하고 있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와의 면담을 통해 특정 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는 이들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바, 그 주된 원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제한 조치였습니다. 

2021 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탈자는 불과 63 명으로, 이는 2019 년 1,000 명 가량의 입국자 수와 대조됩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정보 수집 위임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회원국은 특히 최근 입국한 해당국 내 이탈자에 대해 완전하고 방해 받지 않는 형태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된 이들은 고문 및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차 상기합니다. 

국제 인권법 및 난민법 상 의무에 의거하여 이들을 송환의 위험으로부터 전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합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정보 및 증거 저장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저장소는 광범위한 조사 내용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보관 중이며, 이외에도 면담, 보고서, 인공위성 영상자료, 지도, 법원 서류, 동영상, 녹음 자료와 유엔에 송부한 서한 등의 파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집한 정보에 대한 검토 및 분석도 진행 중입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 및 책임 규명 증진에 있어 시민사회가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면담 및 증거 보존 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용한 역외관할권 및 보편관할권 등을 통해 향후 활용 가능한 책임 규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역내 토론의 장도 마련했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앞으로 피해자,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와 보다 많은 협의와 대외활동을 진행하여 향후 책임 규명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었고 여전히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촉구하는 바, 모든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약속하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의지가 부재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임시 국제재판소 또는 기타 유사 메커니즘 설립 등을 통해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제공동체의 의무입니다. 

회원국은 이외에도 역외관할권 및 보편관할권 원칙에 따라 국제 표준에 부합하여 진행되는 형사 소송 절차 및 관련 민사 소송 등 국내 차원의 보완 조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장님, 한반도가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침해 행위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책임 규명에 대한 권리가 충분하고 시의적절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인권을 우선시하며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을 이사회에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두보고 PDF 파일(영문/한글) 및 유엔 특별보고관의 인권이사회 발표문을 첨부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2013 unite2011.co.kr. Made with love by 사단법인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