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종 A-33BL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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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2-07-14 16: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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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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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주식회사에서 우리부에 <인천영종 A-33BL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한까지 첨부된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자가있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기한 및 방법 |
o 신청 기한 :2022. 8. 4.(목)까지(우편 소인 기준)
o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도장 등 확인 필요, 원본 서류 제출
- 주소 : 【우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817호
o 문의 : ☎02-2100-5897(통일부 이산가족과)
□ 신청 자격 |
o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2022.8.4. 예정)현재 성년자인(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및 분양권등] 각 목의모든 요건을 갖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로서, 해당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추천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기준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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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구비 여부]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첨부파일
- 인천영종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zip (4.1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4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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