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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 A-33BL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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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2-07-14 16:01

본문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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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주식회사에서 우리부에 <인천영종 A-33BL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한까지 첨부된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 신청서및 관련서류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자가있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기한 및 방법

 

o 신청 기한 :2022. 8. 4.()까지(우편 소인 기준)

 

o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도장 등 확인 필요, 원본 서류 제출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817

 

o 문의 : 02-2100-5897(통일부 이산가족과)

 

신청 자격

 

o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2022.8.4. 예정)현재 성년자인(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주택및 분양권] 각 목의모든 요건을 갖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제127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로서, 해당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추천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기준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 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청약통장 구비 여부]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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