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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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3-04-28 11:00본문
(4) 여비(220)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지급대상은 단체 회원 및 임원
가. 국내 여비
o 근무지내 국내출장은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집행
- 다만,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감액
*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 실비 정산방법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중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준용
o 근무지외 국내출장은 일비, 식비, 운임, 숙박비로 구성되며, 운임 및숙박비는 출장 후 증거서류에 따라 실비지급, 일비 및 식비는 정액지급
- 숙박비 및 운임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현금, 개인카드 등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을첨부하여 정산
* 식비는 1일 3식 기준으로 식수에 따라 실비 지급
< 근무지외 국내출장비 정액표 >
(단위 : 원)
철도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일비(1일) |
숙박비(1박) |
식비(1일) |
실비 (일반실)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상한액 : |
25,000 |
첨부파일
- 230405 2023년도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지침.hwpx (119.0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8 1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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