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GO

공지사항

 Home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3-04-28 11:00

본문

(4) 여비(220)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지급대상은 단체 회원 및 임원

 

. 국내 여비

 

o 근무지내 국내출장은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집행

 

- 다만,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감액

 

*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 실비 정산방법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준용

 

o 근무지외 국내출장은 일비, 식비, 운임, 숙박비로 구성되며, 운임 및숙박비는 출장 후 증거서류에 따라 실비지급, 일비 및 식비는 정액지급

 

- 숙박비 및 운임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현금, 개인카드 등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을첨부하여 정산

 

* 식비는 13식 기준으로 식수에 따라 실비 지급

 

< 근무지외 국내출장비 정액표 >

(단위 : )

철도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

숙박비(1)

식비(1)

실비

(일반실)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25,00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2013 unite2011.co.kr. Made with love by 사단법인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