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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시민사회단체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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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608회 작성일 07-11-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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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긴급성명 발표…정부 기권은 국제사회 웃음거리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비롯한 45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제 62차 유엔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에 정부가 찬성표결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의식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불참과 기권을 해오다가 지난해에는 찬성했다"며, 최근 정부의 기류 변화를 의식해 "올해도 찬성 표결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데 한국 정부만 같은 민족인 북한 동포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외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인권 선진국답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나라들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를 고려해 올해는 결의안에 기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표결에 기권할 때는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다가 표결 바로 직전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유엔총회 차원의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3년 연속 채택 대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에게는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공동성명 참가단체(총45개·가나다순)
겨레선교회, 경희대 북한인권모임(준), 광야횃불선교회, 기독교사회책임(탈북동포회), 기독북한인연합,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뉴라이트싱크넷, 뉴라이트재단, 명지대 ZiNKa,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시민옴브즈맨,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정의연대, 백두한라회, 서평방송(SPTV), 숙명여대 H.A.N.A, 숭의동지회, (사)열린북한, 요덕스토리, 원광대 인권의 빛,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NK인포메이션센터, 자유북한군인연합,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인협회,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주의연대, 전북대 북극성과 하눌타리, (사)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 탈북민사역자연합회, 탈북여성인권연대, 탈북자동지회, 탈북태권도연합회, 통일문필가협회,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평양민속예술단,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피랍탈북인권연대, 한양대 북한인권동아리 등불
[남궁민 기자]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표결 촉구 공동성명

정부는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표결하라!


올해 제62차 유엔 총회에서 또 다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 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주도하에 작성되어 2일 초안을 유엔 제3분과위원회에 공식 제출하였으며, 중순 정도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개선의지가 미약한 조건에서 유엔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응당하며, 환영받을 일이다. 우리들은 금번 유엔 총회의 세 번째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을 적극 환영하며, 반드시 결의안이 통과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의식해 2003~2005년까지 유엔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불참과 기권으로 일관해오다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표결 하였다. 정부의 찬성 배경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 현실에 대해 침묵하는 한국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군다나 2006년 유엔인권 초대 이사국으로 선정된 한국 정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시점에서 더 이상 북한의 인권상황을 외면 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째든 다소 늦은 결정이었지만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표결 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으며, 우리들 또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정확한 정부의 입장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청와대와 일부 정치권에서 올해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소식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일보의 보도(10월 16일자)에 따르면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이 남북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진전 등을 이유로 들어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는 밝히되 표결에선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정부의 표결 ‘기권’ 방안 추진에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제62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라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정상회담이나 6자회담, 남북교류를 핑계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 한 해 사이에 무엇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그새 입장을 바꾼다는 것인가. 20여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는 여전히 건재하고, 잠시 주춤했던 공개처형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은 계속되고 있고, 송환 후 처벌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표현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무엇 하나 제대로 나아진 게 있는가. 또한 정상회담을 하고서도 포괄적인 북한인권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인도주의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 하나 못하는 현실 앞에서 결의안 기권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러한 상황인데도 ‘남북화해와 협력’ 운운하며 만약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다면 인권 선진국을 표방하는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유인즉,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해 오다 작년에 입장을 바꿔 ‘찬성’했는데 이번에 또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보여주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인권 초대 이사국 선정과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는 체면치레를 위해 마지못해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표결했다거나 한국 정부는 유독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만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웃음거리를 살 수 있다. 작년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표결이 북한 동포들의 절박한 인권 문제와는 무관하게 유엔인권 이사국 선정과 유엔 사무총장 배출을 위한 일시적인 ‘쇼’였다는 멍에는 뒤집어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권은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데, 한국 정부만 같은 민족인 북한 동포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외면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는 방향에서 함께 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62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절대 ‘기권’ 표결이란 있을 수 없다. 천부적 보편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순수하고 정당한 요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외면되고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인권 선진국답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나라들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는 작년에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보여주었던 현명한 판단을 이번 제62차 총회에서도 보여주길 바란다.

2007년 11월 5일

제62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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