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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 전담기구 대통령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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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591회 작성일 08-01-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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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정책협, 새정부에 인권법 제정·인권대사 선임 요구

북한인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해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북한인권단체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동족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북관계가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북한 인권 문제는 시급하기에 해결에 노력하겠고 핵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인권문제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당선 직후 내외신 회견에서도 “과거 정권이 북한에 대해 비판을 삼가고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것은 변화가 될 것”이라며 북한인권 개선과 개혁개방 유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 등을 강조해왔다.

이같은 이 당선인의 입장에 북한인권단체들은 김정일 독재정권 종식과 북한 인권 개선, 정치범 수용소 해체,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등 북한인권과 관련한 현안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었다.

정부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나설 경우,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해 통일을 대비한 남북간 이질감 해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 단체들은 북한인권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법 제정 등을 위해 논의해왔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진 정책포럼에서는 이같은 관련단체들의 요구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북한인권문제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대북 인권활동에서 민간단체 역할을 무시하고 정부주도 대북 지원활동에만 치중한 결과, 북한이 세운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에 철저히 농락당했다”며 차기 정부는 민간단체와 긴밀한 공조를 이루어 △민간단체의 대북인권정책 참여 확대 △대북라디오 사업 민간단체에 위탁 △탈북자 관련 민간단체 역할 체계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병직 여의도연구소 이사장도 “북한 주민 생존권 위협을 해소하며, 교류 협력을 통해 접촉면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북한인권정책을 정립, 시행할 특별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이재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장은 북한인권정책 시행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 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정책을 수립집행할 ‘전담 국가기관’의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외교통상부나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본부를 설치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선임해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국내외적 활동을 연계,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

또 이 위원장은 “북한인권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기능을 갖춰 이를 실현할 주체와 그 근거가 될 법령의 정비가 없다면 북한인권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답보하기 어렵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 이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 지원법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대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고령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몸’임을 강조하며 이산가족 상봉시 이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만큼, 이산가족과 별개로 묶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생사확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사확인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납북자 문제를 전담할 대통령 직속 전문부서 신설 등으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데일리NK,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학생연대, 열린북한방송,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10개 관련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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