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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민변 “北강제수용소 수감자 ‘인신구제신청’ 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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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72회 작성일 16-07-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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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모임의 ‘납북자·국군포로’ 신청도 맡을 듯

민변 “北강제수용소 수감자 ‘인신구제신청’ 맡겠다”

“北인권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촉구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8일 탈북자들이 요청한 북한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위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 홈페이지 공개 보도자료 캡쳐



지난 4월 7일 집단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로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탈북자들이 요구한 북한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요청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민변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1일 자유탈북단체협의회(회장 최현준)에서 6명의 탈북자를 청구인으로 한 인신보호구제청구서 및 위임장을 민변에 전달하고 해당 사건의 변론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해당 사건을 민변 회원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탈북자 단체가 요구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절차의 법적 가능성을 검토했다”면서 탈북자들이 위임한 사건을 맡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민변은 “현행 인신보호법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주지, 또는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진행해야 하고, 북한 수용시설과 수감자에 대한 송달, 심문기일 진행과 집행, 수감자와의 관계 및 수감 사실 증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때문에 현행법 체제상 북한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서울의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소송의 성립 및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관련 내용에 대해 탈북자 단체 청구인들과 두 차례 만나 법적 어려움을 설명했고, 청구인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들은 뒤에도 민변에 변론 요청 의사를 유지했다”면서 “민변은 청구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인권과 생명권 등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관심 환기와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변론 사건을 회원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3월 국회에서 10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데 이어 북한인권문제가 한반도 내에서 ‘보편적 인권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변은 또한 “지난 7월 7일 납북자 가족모임(이사장 최성용) 역시 회원 8명의 명의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민변에서 맡아달라는 취지로 신청서와 위임장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민변은 이 요청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탈북자들의 인신보호구제청구 위임을 받아들인 민변이 납북자 가족모임의 요청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변이 조만간 ‘납북자 인신보호구제청구’ 위임을 맡을 경우 북한인권 문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정권은 휴전 이후 지금까지 “납북자는 물론 국군포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변이 북한 강제수용소 수감자와 납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해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경우 대북제재를 시행 중인 국제사회가 이를 인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민변 측은 탈북자 단체가 요청한 북한 강제수용소 수감자 인신보호구제청구 위임과 관련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며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달라”는 말만 남겼다.

한편 민변이 지난 6월 21일 집단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의 인신보호청구와 관련해 ‘불공정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냈던 재판부 기피신청은 조만간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부장판사 박인식)에서 타당성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데일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7122


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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