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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피해보상 오는 3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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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74회 작성일 20-01-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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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작된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피해보상 신청이 오는 3월 24일에 마감된다.
 
최성용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15일 “지난해 국회에서 전후납북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납북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아직까지 피해위로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하니 해당되는 사람은 빨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약칭:전후납북자법)에 따라 과거 납북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아직까지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4일까지며, 신청 대상은 전후납북과 관련한 납북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피해보상 등 신청 기간(2019년 7.10~10.10) 경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납북피해자다.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서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납북자의 가족이 피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2010년 10월 27일까지로 이미 종료된 상태이다 .
 
정부는 전쟁이 끝난 이후 북한에 끌려간 납북자를 3,835 명으로 추정하고, 이 중 귀환자 3,319명을 제외한 미귀환자 수를 51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신청 대상인 516건 중 신청 건수는 407건, 미신청 건수는 109건(소재불명 75건, 직계가족 부재 25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 8건, 신청포기 1건)이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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