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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조업 중 납북된 어부들 50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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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37회 작성일 20-06-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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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조업 중 납북된 어부들 50년 만에 재심서 무죄

송고시간2020-01-13 11:43

장아름 기자  장아름 기자

광주고법
광주고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연평도에서 조업 중 납북돼 북한에 억류됐다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복역한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1926년 출생. 사망)씨 등 H호 어부 7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연평도 부근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1967년 5월 24일 자정께 어로한계선(어로허용선)을 넘어 작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내로 송환돼 주변인들에게 "죽을 줄만 알았더니 고생도 안 하고 잘 있다 왔다. 북한은 거지가 없더라. 돈 없어도 대학까지 무료로 공부 시켜 준다"며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 납북됐다가 4개월 만인 1967년 9월 송환됐다.

이후 1968년 5∼8월 탈출로 인한 반공법 위반, 잠입 및 찬양·고무로 인한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탈출로 인한 반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공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수산업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1969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 재심 재판부는 "선원들의 발언은 지인들에게 단순히 북한에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선전술책으로 구경시켜준 것이다. 감시가 심했다'고 부정적인 발언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선원들이 갔던 곳이 속칭 '구월골'인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구월골 어장이 군사분계선상 이남·이북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은 점, 북한 감시선이 군사분계선 등을 가리지 않고 어선을 피랍한 사례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선원들이 어로한계선을 넘어 작업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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