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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몰려 억울한 옥살이…납북어부 피해자, 50년만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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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85회 작성일 20-06-1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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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몰려 억울한 옥살이…납북어부 피해자, 50년만에 형사보상

등록 :2020-03-31 15:02수정 :2020-03-31 15:22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50년만의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동혁)는 반공법 위반 혐의에 관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은 남정길(70)씨에게 국가가 구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3270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438만1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씨가 구금된 기간, 구금 기간의 경제적·정신적 고통,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종합해 1일 보상금액을 30만원으로 환산한 뒤 남씨의 구금 기간(109일)을 고려해 형사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1967년 5월 선원이었던 남정길씨 등은 제5공진호라는 배를 타고 경기도 연평도 인근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북한으로 납치됐다. 5개월 만에 가까스로 돌아왔지만 경찰은 “반국가단체인 북괴로 탈출했다”며 영장 없이 남씨 등을 가두고 물고문을 했다.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는 1969년 2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남씨와 함께 납북된 동료들은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남씨와 고인이 된 납북어부 다섯 명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한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에서 고문받고 자백한 뒤 그 심리상태가 법정까지 이어졌다고 봐, 남씨 자백은 증거로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남씨 등은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했다. 검찰은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될 때 일률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상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검 매뉴얼과 달리 ‘수사기관과 달리 법정에서 증언은 자유롭게 진술했다’며 무죄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005.html#csidxfa2566aa4e85d14a7d0dd77786a9c57 onebyone.gif?action_id=fa2566aa4e85d14a7d0dd77786a9c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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