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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외통위 294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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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12회 작성일 11-03-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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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3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10시59분)
◯소위원장 유기준
의사일정 제30항과 제31항 신상진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지요?
(장내 정리)
자리에 다 앉으셨습니까?
먼저 전문위원께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대체토론의 요지들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원
전문위원입니다.
통일부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참고자료 30-31을 보시겠습니다.
신상진 의원님과 윤상현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심사경과 등입니다.
심사경과를 보시면 신상진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2008년 12월 4일 발의해서 2009년 4월 14일 상정하고 지난 4월 21일 소위 심사를 두 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지난 2월 5일자 발의되었고 12월 1일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상진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생사 확인이 안 되는 전후 납북피해자들에 대해 귀환납북자의 정착금 지급 수준을 고려하여 피해위로금을 그 유족들에게 증액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과 납북피해자들의 유족들의 자립 도모를 위해 장기저리 대부, 주택의 우선분양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의 자활 능력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위의 신상진 의원님 대표발의안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의 자립 도모를 위해 교육 지원 및 취업 지원을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전후 납북자 단체 및 보조금 지급 조항도 같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없었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24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 결과를 요약한 바를 보고드리면 김충환 소위원장님께서 지원의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고려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진석 위원님께서 타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통일부 의견으로는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정착금 지원 수준을 통일부에서 주도적으로 재변경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4월 21일 법안소위 결과를 말씀드리면 송영선 위원님께서 다른 원호 대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견이 있고…… 그렇지만 단체 지원 조항에 대해서 다수의 납북자 단체들 간의 통합 문제 해결 이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기준
다음은 정부 측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 엄종식
먼저 위원님들께서 전후 납북피해자 송환 가족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상진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이 제기하신 안 중 첫 번째, 법정단체 설립 건은 지난 4월에 소위에서 얘기된 이후로 단체에 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정단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후 납북피해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은 이미 국토해양부 주택공급 규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다른 사항은 국군포로 관련된 다른 사항과의 형평성, 타 입법례와의 형평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기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형평성을 고려하면 어떻게 합니까?
◯통일부차관 엄종식
그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김동철 위원
어떤 부분이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지금 전후 납북자법과 관련되어서는 법정단체 설립 그리고 주택 우선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라 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 권기원
그 사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해서 보류하는 걸로 조율을 본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기준
그러면 심사경과에 나와 있는, 신상진 의원안도 몇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어렵다는 건지 특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지금 9조에 피해위로금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원
4페이지입니다.
◯통일부차관 엄종식
4페이지의 조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위로금은 이미 이 법 제정 당시에 국가 재정 사정, 피해자의 고통, 유사한 다른 사례, 국군포로라든지 범죄피해자구조금이라든지 다른 사항들을 고려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있고 또 국방부에서는 국군포로 지원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행……
또 이것은 금년 10월 27일부로 신청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위로금을 상향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납북피해자에 대해서 장기저리 대부를 해 드리자라는 안과 관련되어서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대출 심사 및 상환 등을 위한 관리 주체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재부 자체에서 자체 수입이 없는 기금 신설을 반대하고 국방부에서는 국군포로 등 타 법률 피해자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님의 22조의2(교육 및 취업 지원) 부분도 다른 형평성 문제, 국군포로라든지
12 제294회-외교통상통일소위제1차(2010년12월7일)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6페이지의 신상진 의원안, 윤상현 의원안 22조의3(주택의 우선분양)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에서 10월 8일 주택공급 규칙에다가 납북자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특별분양 조항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 신설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동철 위원
국토해양부 자료 좀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소위원장 유기준
마치고……
◯김동철 위원
예.
◯소위원장 유기준
계속하세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그다음에 8페이지, 28조입니다.
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에서 신상진 의원님께서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미 어떤 단체도 영리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29조(단체)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법정단체로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단체 간의 통합 노력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부상조를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단지 3호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이 단체가 하는 일 중에서 3호 “납북자 생사확인이나 송환을 위한 제반 활동” 이것은 단체 활동이 아니라 국가의 고유한 책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5항에 보게 되면 신상진 의원안이나 윤상현 의원안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수정 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5․18 민주화라든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는 다 사업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2페이지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약 이 정도로 된다면 시행령 개정이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단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기준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견이 좀 있는데 왜 이걸 안건으로 하셨어요?
◯김동철 위원
이것을 지금 왜 올렸어요? 이것은 지금 이렇게 빨리 단시간 내에 심의할 수가 없어요.
◯홍정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급한 일이에요?
◯김동철 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따질게 많은데 올려놔요? 오늘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올리라니까……
◯전문위원 권기원
저희들은 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들은 합의가 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유기준
하는 김에 한 목에 해야지.
◯김동철 위원
이것은 안 돼요.
◯전문위원 권기원
이견이 있고, 신상진 의원실에서도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원한다……
◯소위원장 유기준
분리해서 하나만 하면 그 부분은 빨리 처리가 되겠지만 다른 부분은 계속해서 보류(pending)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목에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동철 위원
이것은 보니까 따져볼 게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소위원장 유기준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낙균 위원
지금 심사 안 할 거면……
◯소위원장 유기준
지금 나가 둬야지 우리가 숙성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김동철 위원
납북피해자가 지금 몇 명으로 추산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엄종식
이번에 저희가 지원단이 구성됐는데 전후 납북피해자가 525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525명이……
◯통일부차관 엄종식
가족이요.
◯김동철 위원
가족이 왜 나와요?
제294회-외교통상통일소위제1차(2010년12월7일) 13
◯통일부차관 엄종식
거기 포함되는 게 가족인데요. 저희가 10월 27일까지 마감을 해서 423가족이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101가족 정도는 지금 주소 불명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정진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공청회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공청회는 하지 않았고 관계부처 서면 협의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 공청회를 해야 되겠구먼, 국가보훈처까지 다 해서.
◯홍정욱 위원
가족들에게 피해위로금 지급하는 것, 이런 부분은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김동철 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납북피해자 가족 525명은…… 가족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지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납북피해자라고 할 때는 납북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족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납북피해자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소위원장 유기준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통일부차관 엄종식
현행법에서는 1가족, 1세대당 해서 3000만 원 정도……
◯소위원장 유기준
신청을 받았는데 안 찾아간다면서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예, 주소 불명이 된 사람이 있고요.
◯소위원장 유기준
아니, 주소도 있는 사람이 안 찾아간 사람이 있다면서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한 사람, 최성용 씨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소위원장 유기준
불만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예, 왜냐하면 한 1억 5000 이상을 본인은 요구를 하는데 저희는 기획재정부하고 다 상의를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 아니면 정부에?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3000여만 원으로 했는데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유기준
공탁해 두었어요? 공탁했습니까?
◯통일부차관 엄종식
그 부분은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유기준
그러니까 지급 채무를 면하려면 국가가 공탁을 해야지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세요?
◯통일부통일정책협력관 김의도
그 부분은 법 시행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소위원장 유기준
아예 자격이 없고 국가도 공탁할 의무도 없고 그러네요?
◯통일부통일정책협력관 김의도
예, 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원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위로금, 신상진 의원님 또는 윤상현 의원님께서 개정하자고 하는 바는 지금 귀환납북자 수준으로, 귀환납북자는 한 1억 8000만 원, 1억 9000만 원,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만큼 납북피해자 가족들 그러니까 납북되어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해서, 남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귀환납북자만큼……
◯소위원장 유기준
그 정도 수준으로 해 달라?
◯전문위원 권기원
증액해서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동철 위원
귀환납북자는 몇 명이에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8명입니다.
◯소위원장 유기준
그래 봤자 한 15억이니까……
◯통일부차관 엄종식
지금 최성용 씨 같은 분이 400여 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3000여만 원에서 1억 5000으로 하게 되면 정부 재정이 612억 원 소요됩니다.
◯소위원장 유기준
1인당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별로 주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그게 가족……
◯소위원장 유기준
가족별로 주겠지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예.
◯소위원장 유기준
거기서 가족 수로 나눠야 되겠지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원장 유기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미 신청을 해서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3000만 원?
14 제294회-외교통상통일소위제1차(2010년12월7일)
◯통일부차관 엄종식
신청을 해서 다 받아갔습니다.
◯소위원장 유기준
그런데 안 받은 사람은 물론 본인의 사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은 결국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그래서 주소 불명이라든지, 저희가 금년에 여러 차례 연락도 하고 홍보도 하고……
◯소위원장 유기준
아니, 최성용 씨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안 받는다고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기준
그것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일단은 신청기간을 다 여러 차례 알려드렸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위원장 유기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처리합니까, 이걸?
◯홍정욱 위원
공청회 한 번 하시지요.
◯소위원장 유기준
이 30, 31항은 의외로 논점이 많은데요.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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