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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의원님께서 납북자피해가족 손자녀들을 위해 개정안발의 해주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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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64회 작성일 11-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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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2011. 6. 30.

발 의 자: 고흥길․이윤성․이인기조진형․최병국․권택기원희목․이군현․이춘식정해걸․박보환․허 천배은희․박대해․강성천안효대․유정현․신지호조전혁․김태원․박순자이은재․김소남․홍사덕안형환․황진하․정옥임의원(27인)

군사 정전 이후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유족들이 교육과 가난이 대물림 되는등 그 실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미비함.

현행 제도에는 가족들의 교육 및 취업 지원에 대해 지원사항이 없으므로 교육 및 취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납북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단체의 지위를 확인 및 단체의 사업을 구체화를 통해 국민화합과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은 입학관리,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나,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나. 통일부장관은 심신장애, 학업성취 불량, 그 밖의 사유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7 신설).

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함(안 제22조의10 신설).

라.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취업자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승진․승급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22조의11 신설).

마. 가족들의 교육,취업시기를 감안하여 제22조의4,제22조의7,제22조의10,제22조의11,경우는 가족범위를 납북이후 친족인 사람까지도 해당되는 것으로 봄(안 제3조 3항신설).

바. 납북피해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금을 받아 건립되는 주택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그 주택을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13신설).

사.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을 위해 구성된 단체의 사업을 구체화하고 단체의 사업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안 제29조).

법률 제 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서 “가족”이란 납북이후 친족인 사람도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2조의4, 제22조의7, 제22조의10, 제22조의11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교육지원 및 대상자) 국가는「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제22조의3(교육기관)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학교, 시설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제22조의4(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은 입학관리,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면제․지원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교육지원 대상자의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22조의5(입학절차) 「초․중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의6(수업료등의 면제)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 교육지원 대상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③ 사립인 대학등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④ 국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 기준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7(특수교육의 지원) 통일부장관은 심신장애, 학업성취 불량, 그 밖의 사유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2조의8(취업지원) 국가는 납북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22조의9(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제22조의10(고용의무) 제22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제22조의8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제22조의11(차별대우 금지)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승진․승급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12(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제22조의13(주택의 우선 공급)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공급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 증여, 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28조 제목 중 “단체”를 “유사단체”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누구든지”를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단체 지원) ①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 및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납북자 생사확인이나 송환을 위한 제반 활동

4.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 사업

5. 그 밖에 납북피해자 및 유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권익향상에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족과 유족의 범위) ①․② (생 략)

<신 설>

제3조(가족과 유족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서 “가족”이란 납북이후 친족인 사람도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2조의4, 제22조의7, 제22조의10,제22조의11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22조의2(교육지원 및 대상자) 국가는「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신 설>

제22조의3(교육기관)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학교, 시설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신 설>

제22조의4(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은 입학관리,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면제․지원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교육지원 대상자의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5(입학절차) 「초․중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2조의6(수업료등의 면제)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 교육지원 대상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③ 사립인 대학등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④ 국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 기준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7(특수교육의 지원) 통일부장관은 심신장애, 학업성취 불량, 그 밖의 사유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 설>

제22조의8(취업지원) 국가는 납북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신 설>

제22조의9(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신 설>

제22조의10(고용의무) 제22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제22조의8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11(차별대우 금지)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補職)․승진․승급(昇級)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12(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신 설>

제22조의13(주택의 우선 공급)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공급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 증여, 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28조(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 등) 누구든지 납북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관련 유사단체의 조직 제한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 -------------------------------------------------------------------.

제29조(단체 지원) ①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납북피해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를 받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단체 지원) ①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 및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납북자 생사확인이나 송환을 위한 제반 활동

4.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 사업

5. 그 밖에 납북피해자 및 유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권익향상에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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