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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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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814회 작성일 12-01-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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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12.26] [국무총리훈령 제576호, 2011.12.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납북자 대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 분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2. “제3국 체류 납북자”란 납북자 가운데 북한을 벗어나 제3국에 체류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송환”이란 북한이나 제3국에 체류하는 납북자와 그 가족 등을 대한민국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4.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제2장 납북자 대책위원회

제3조(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납북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납북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기적인 과제의 확정 등 종합대책의 수립

2. 납북자의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송환 등의 업무에 대한 처리방향과 해결방안의 결정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협조체제 유지

4. 그 밖에 납북자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일부에서 납북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보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등 납북자 관련 공공단체의 임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책위원회의 간사) 회의의 소집·운영과 그 결과의 기록·보존 등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 통일부 소속 위원이 겸한다.

제3장 납북자 대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별 업무 분담

제8조(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납북자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2. 납북자 송환 등과 관련된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

3. 제3국 체류 납북자와 그 가족의 송환을 위한 체류국 정부와의 협조 및 이송 관련 업무

제9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납북자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2. 납북자 관련 대책의 국회 및 국무회의 등 보고

3. 남북회담 등을 통한 납북자 관련 협상 대책의 수립 및 협상의 추진

4.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 주관

5. 남북 교류행사 등을 통한 납북자 생사 확인과 상봉 실시

6. 납북자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7. 대책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제10조(법무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납북자 송환 등에 관한 법적 자문

2. 납북자 인권에 관한 사항

제11조(국방부)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납북자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2. 귀환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문 참여

제12조(국무총리실)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납북자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별 업무의 추진현황 파악

2. 납북자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 활동 지원

제13조(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납북자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2. 제3국 주재 재외공관과의 협조를 통한 제3국 체류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신원 확인과 대한민국으로의 송환 지원

3. 귀환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병의 인수·확인과 군·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신문 주관

4. 귀국 후 신문 종료 전 귀환납북자와 그 가족의 신병 관리 및 보호

5. 귀환납북자와 그 가족의 거주지와 신변에 관한 정보관리

제14조(경찰청)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귀환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문 참여

2. 생존이 추정되는 납북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 대한 추적 업무의 지원

부칙 <제576호, 2011.12.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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