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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법안 국회외통위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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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48회 작성일 11-01-04 17:49

본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 신상진의원 대표발의안

□ 권경석의원 대표발의안

2009. 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 제안 및 회부 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검토의견 4

1. 신상진의원 대표발의안 4

가. 피해위로금 산정 기준(안 제9조제2항) 4

나. 대부 및 주택우선분양 지원(안 제22조의2및 제22조의3) 7

다. 납북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법인의 설립(안 제29조)

Ⅰ. 제안 및 회부

1. 신상진의원 대표발의안

(1) 발 의 자 : 신상진의원 등 14인

(2) 발의일자 : 2008년 12월 4일

(3) 회부일자 : 2008년 12월 5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 이유

가. 신상진의원 대표발의안

군사정전 이후의 납북피해 유족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뿐만 아니라 과거정부가 체재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한 인권피해가 상상을 초월하였음.

따라서 공권력에 의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유족들의 아픔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상해주고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자국민보호 책무를 다하며 분단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상진의원 대표발의안

가. 생사확인이 안 되는 전후 납북피해자들에 대하여 귀환자의 정착금지급수준을 고려하여 피해위로금을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의 자립도모를 위해 장기저리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주택의 우선분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라.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납북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

마.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유족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함(안 제29조).

Ⅲ 검토 의견

1. 신상진의원 대표발의안

이법 개정안은 군사 정전 체결 이후 납북되었던 자 및 그 유족들의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주요내용으로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납북피해자 가족에 지급되는 피해위로금을 귀환자의 정착금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납북피해자 유족들에게 장기 저리 대부 및 주택 우선분양 기회를 제공하며,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법인의 설립을 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피해위로금 산정 기준(안 제9조제2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납북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정착금, 피해위로금,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아래 표와 같음.

< 납북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

지원유형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규모

현재까지 실적

(08 실적)

정착금

(법8조 및

영 제8, 9조)

귀환납북자

(3년이상 납북)

정착금: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 기본금 및 가산금 지급

주거지원금 : 70백만원(전국평균 주택가격 2,420천원×지급기준면적29㎡)

7건 12억79백만원

(3건 5억53백만원)

피해위로금

(법9조 및

영 제10조)

o 귀환납북자

(3년이상 납북)

o 납북자 가족

(3년이상 납북자 중 미 귀환자 및 사망자 가족)

기본금 : 월 최저임금액×납북기간

(36배 범위내)

가산금 : 65세 이상 10% 가산

209건 63억14백만원

(183건 54억73백만원)

보상금

(법10조 및

영 제11조)

납북자 가족 또는 귀한납북자 중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자의 유족

상이를 입은자

호프만식계산법에 의거 지급

*호프만식 계산법 : 피해자가 장래 거두게 될 총 수입액에서 중간이자(단리계산)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 일할 수 있는 연수×(연평균 근로소득-생활비)

-

의료지원금

(법11조 및

영 제15조)

계속 치료 필요,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자

-

동 법률 개정안 제9조제2항은 3년이상 납북된 납북피해자나 그 가족에 지급되는 피해위로금을 산정할 때 귀환납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착금 수준을 고려”하도록 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9조(피해위로금) ①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제9조(피해위로금) ① (현행과 같음)

②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북기간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수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주)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대상 : 3년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 3년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이는 귀환한 납북자의 가족에 비해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거나 사망한 납북자 가족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귀환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는 정착금과 피해위로금이 모두 지급되는 반면, 귀환하지 못한 납북자 가족에게는 피해위로금만 지급되고,

정착금의 지급수준은 가족당 평균 1억8,000만원 정도인 반면, 피해위로금은 가족당 평균 3,300만원으로(2009년 기준) 그 차이가 크므로,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망한 납북자 가족에게 지급되는 피해위로금의 지급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생각됨.

그러나 피해위로금의 지급 수준은 국가의 재정 사정, 피해자의 고통 정도, 그리고 유사한 다른 사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 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현행 법에서 정착금 및 피해위로금의 지급수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안의 피해위로금 지급수준 관련 조문의 개정에 관하여는 먼저 관계 부처의 의견 등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나. 대부 및 주택우선분양 지원(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개정안 제22조의 및 제22조의3은 납북피해자와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장기 저리의 융자 및 주택의 우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 등에게 장기 저리 대부 또는 주택의 우선분양을 통해 이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을 고려해 납북피해자 및 유족에게도 이와 유사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입안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대부) ① 국가는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대상자·대부요건 및 대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주택의 우선분양)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중 제22조의2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다만 범죄피해자,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국군포로 등 다른 사건의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과의 형평성 등과 국가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의과정에서 유관부처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봄.

다. 납북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인의 설립(안 제29조)

안 제29조는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납북자 단체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사업비와 보조금 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한 것은 납북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이러한 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현재 소관부처에 설치된 “납북피해자지원단”이 사실상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 지원단의 소멸 이후 이 법인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인의 설립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단체 지원) ①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납북피해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9조(단체) ①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유족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② ~④ (생 략)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과거사위원회 현황 15

<참고자료 2>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현황 17

<참고자료 3> 납북자 관련 통계 및 지원 현황 20

<참고자료1> 과거사위원회 현황

(2009. 1. 31 현재, 단위 : 명)

위원회명

근거법률(시행일)

존속기간

(설치기간)

위원수

설치목적ㆍ기능

상임위

①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05.12.1)

2006. 4. 25.

~2010. 4. 24.

(2년 연장가능)

15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ㆍ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 조사 및 진실규명 등

행안위

②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04.9.6)

2005. 3. 25.

~2009. 3. 24.

(6월씩 2회 연장가능)

9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유족 심사·결정 등

행안위

③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00.4.13)

2000. 8. 28.

~(기한 없음)

20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 등

※제주4․3사건:1947.3.1을 기점으로 하여 1948.4.3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9.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주민 희생사건

행안위

④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96.4.6)

1998. 2. 10.

~(기한 없음)

16

거창사건 등과 관련한 사망자ㆍ유족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

※거창사건 등 : 51.2.9~ 2.11 국군 11사단에 의한 주민희생 사건

행안위

⑤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04.6.6)

2004. 8. 25.

~(기한 없음)

18

노근리사건 희생자ㆍ유족 결정 및 명예회복

※노근리사건 : 50.7.25.~7.29 사이에 하가리 및 노근리에서 발생한 미군에 의한 희생사건

행안위

⑥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00.5.13)

2000. 8. 9.

~(기한 없음)

9

민주화운동 관련자ㆍ유족 명예회복 및 보상

※민주화운동: 64.3.24 이후 권위주의 통치 항거활동

행안위

⑦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90.8.17)

1990. 8. 25.

~(기한 없음)

1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사망, 행불, 상이자)·유족의 사실심사 및 보상 등

행안위

⑧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08.6.11)

2008. 6. 18

~(기한 없음)

11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행안위

⑨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06.1.1)

2006. 1. 1.

~2009.12.31.

7

93. 2.25 ~ 07.12.31 사이에 발생한 군의문사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등

국방위

⑩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04. 7.30)

2004. 8. 30.

~(기한 없음)

12

삼청교육 피해자ㆍ유족 명예회복 및 보상 등

국방위

⑪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04. 7.30)

2005. 1. 29.

~(기한 없음)

13

특수임무수행자ㆍ유족 결정 및 보상 등

※특수임무수행자:1948.8.15~2002.12.31 사이에 군첩보부대 소속 특수임무수행자

국방위

⑫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04. 9.23)

2005.2. 24.

~(기한 없음)

업무

종료

6·25전쟁 당시 적진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 수행한 자에 대해 군복무 인정 및 보상

※활동기간:2005.2.24~ 2006.12.31

국방위

⑬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04. 9. 6.)

2004. 9. 17.

~(기한 없음)

1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ㆍ유족 결정 및 명예회복 등

문방위

⑭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07.10.28)

2007. 11. 30

~(기한 없음)

9

납북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외통위

⑮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08.10.18)

위원회 구성

~(기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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