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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의원 대표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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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4회 작성일 13-02-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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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2. .

발 의 자 : 조명철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나타난 납북피해자 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북피해자의 범위를 납북 당시 친족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및 그 유족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뿐, 그 외의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정착금 또는 피해위로금만이 지급되는 바, 지금까지 받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납북자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도 북한이탈주민에 준하는 교육 및 취업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북자의 가족의 범위를 납북 이후의 납북피해자까지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납북피해자에게도 북한이탈주민에 준하는 교육 및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납북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7항).

법률 제 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북 당시 납북자”를 “납북자”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제11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가족 및 유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7조의2까지, 제17조의4, 제18조의2, 제24조 및 제2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취업보호대상자”는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으로 본다.

제2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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