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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신상진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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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808회 작성일 10-12-13 15:51

본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69

발의연월일 : 2008. 12. 4.

발 의 자 : 신상진․임동규․김성태

손숙미․김충조․정영희

원희룡․백성운․남경필

이시종․안상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군사정전 이후의 납북피해 유족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뿐만 아니라 과거정부가 체재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한 인권피해가 상상을 초월하였음.

따라서 공권력에 의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유족들의 아픔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상해주고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자국민보호 책무를 다하며 분단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사확인이 안 되는 전후 납북피해자들에 대하여 귀환자의 정착금지급수준을 고려하여 피해위로금을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의 자립도모를 위해 장기저리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주택의 우선분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라.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납북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

마.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유족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함(안 제29조).

법률 제 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납북기간”을 “납북기간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수준”으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대부) ① 국가는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대상자·대부요건 및 대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주택의 우선분양)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중 제22조의2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 증여, 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28조의 제목 중 “단체의”를 “유사단체의”로 하고, 같은 조 중 “누구든지”를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단체) ①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유족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납북피해자와 제1항에 따른 단체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피해자와 제1항에 따른 단체 유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납북자 생사확인이나 송환을 위한 제반 활동

4.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 사업

5. 위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등

③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피해위로금) ① (생 략)

제9조(피해위로금) ① (현행과 같음)

②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북기간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수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대부) ① 국가는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대상자·대부요건 및 대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 등) 누구든지 납북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단체 지원) ①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납북피해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를 받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주택의 우선분양)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중 제22조의2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 증여, 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28조(관련 유사단체의 조직 제한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제29조(단체) ①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유족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납북피해자와 제1항에 따른 단체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피해자와 제1항에 따른 단체 유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납북자 생사확인이나 송환을 위한 제반 활동

4.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 사업

5. 위 각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등

③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생사확인이 안 되는 전후 납북피해자들에 대하여 귀환자의 정착금지급수준을 고려하여 피해위로금을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의 자립도모를 위해 장기저리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주택의 우선분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마.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유족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법인 단체를 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 (안 제2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개정안 제9조제2항은 생사확인이 안 되는 전후 납북피해자들에 대하여 귀환자의 정착금지급수준을 고려하여 피해위로금을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동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정착금지급수준을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 재량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결국에는 국가의 재량이 ‘정착금지급수준을 정할 때’와 ‘정착금지급수준을 고려하여 피해위로금 수준을 정할 때’의 두 번에 걸쳐 개입되는 것이므로, 피해위로금 수준을 입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개정안에는.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자립도모를 위해 장기저리 대부와 주택의 우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유족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법인 단체를 두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안 제29조).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실시 여부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 모두 국가의 재량 사항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국가의 재량사항을 침해하여 입법 단계에서 가정을 통해 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국가에 위임한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4. 작성자

신상진 의원실 김윤기 비서 (02-788-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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