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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관련 일본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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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805회 작성일 10-12-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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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당국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1. 목적 (제1조)

북조선 당국에 의해 미증유의 국가적 범죄행위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가 본국에 귀국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고 북조선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것과 함께, 본국에서의 생활기반을 잃어버린 것 등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특수한 제사정을 감안,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과 함께, 귀국한 피해자 및 귀국시, 또는 입국한 피해자의 배우자 등의 자립을 촉진하고, 피해자의 납치에 의해 잃어버린 생활기반의 재건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납치피해자등 급부금의 지급 그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

2. 대상자 (제2조)

① 북조선 당국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② 피해자의 배우자등(①의 배우자, 자, 손)

③ 피해자의 가족(②의 외 ①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3. 시책

【국가의 책무 (제3조)】

- 피해자 및 피해자의배우자등의 안부확인, 귀국을 위한 노력

- 귀국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등의 지원

-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등

【귀국등에 동반한 비용(제4조)】

- 귀국등에 동반하여 필요하게 된 비용의 부담

【납치피해자등 급부금등의 지급(제5조)】

- 귀국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등이 영구 거주하는 경우에 납치피해자등 급부금을 5년을 한도로 해서 매월 지급

- 귀국한 피해자가 영구 거주 의사를 결정하는 일에 관해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인정되는 때에는 체재 보조금을 매월 지급

【 생활상담등(제6조)】

- 피해자등의 상담에 응하는 조언

- 일본어 습득의 원조

【주택공급의 촉진(제7조)】

- 공영주택에의 우선 입주 조치 등

【고용기회의 확보(제8조)】

- 직업훈련실시, 취직의 알선 등

【교육기회의 확보(제9조】

- 취학의 원활화, 교육의 충실 등

【호적에 관한 수속관계 편의 제공(제10조)】

- 호적에 관한 신고 제출의 수속을 원활하게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편의제공

【국민연금의 특례(제11조)】

- 납치기간을 국민연금의 피보험자 기간으로 보지 않고, 국가가 그기간에 관계 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등에 의한 보험금을 개선

【양도 등의 금지, 비과세(제12조,제13조)】

4.재검토(부칙제3조)

시행후 3년을 목표로 해서 법률의 실시 상황을 감안하여 검토

납치피해자등 급부금등의 지급에 관하여

○북조선 당국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납치 피해자 급부금의 금액)

제4조 납치피해자등 급부금은 세대별로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월정액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동일세대에 속한 귀국피해자등이 1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17만엔

2. 동일세대에 속한 귀국피해자등이 2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24만엔

3. 동일세대에 속한 귀국피해자등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수가 1인을 초과에 3만엔을 전호에서 정한 금액에 가산한 금액

단위:만엔

세대

지급액

내 가산액

1인

17

2인

24

3인

27

3

4인

30

3

5인

33

3

급부금의 지급의 제한(4인 세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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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금 지급 공제액 = (통상적 소득 - 580만엔) X 1/2

※ 4인세대(처,자녀 소득없음)의 경우, 통상적인 소득이 1,228만엔 이상은 급부금 제로가 된다.

- 통상적인 소득이 580만엔의 경우 급부금

[(월 24만 + 세대인수 가산 3만 * 자녀2인) - 200만이상 소득의 감액 3만] X 12개월 = 324만엔…①

- 통상적인 소득이 1,228만엔의 경우 급부금의 공제액

(1,228만 - 580만) * 1/2 = 324만엔…②

- 통상적인 소득이 1,228만엔의 경우 급부금

① - ②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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