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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제289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회의록) 2010년 4월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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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867회 작성일 11-01-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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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김충환
의사일정 제1항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2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된 윤상현 의원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되면 함께 심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안이 대표발의 의원의 요청에 따라 전체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신상진 의원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함께 지난 소위원회에서의 토론 요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4일 날 상정한 법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먼저 생사확인이 안 되는 전후 납북피해자들에 대해서 귀환자의 정착금 지급 수준을 고려하여 피해위로금을 그 유족들에게 상당 부분 증액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납북피해자 유족들의 자립 도모를 위해 장기저리 대부를 실시하고, 또한 주택의 우선분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의 자활능력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법인인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이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없습니다.
참고 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동법 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신상진 의원님 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동 의원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충환
그러면 정부 측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엄종식
예, 통일부차관입니다.
이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에 따른 지원 수준은 제정 당시에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그리고 국가의 재정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번에 신상진 의원님의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그런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법정단체 설치 규정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충환
끝에 다시, 마지막 뭐라고 말했나……
◯통일부차관 엄종식
예, 법정단체 설치를 하는 부분은 현재 대표성 확보라든지 또 현재 현행 법령으로서 충분히 사업비 보조라든지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또 정부의 공공기관을 제한해서 축소하는 방침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단체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통일부 생각입니다.
◯송영선 위원
제가 견해를……
◯소위원장 김충환
잠깐만, 이 법안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의 소기홍 행정예산심의관 나왔습니까?
예, 한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소기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구가, 그러니까 ‘정착금 수준을 고려하여’라는 그 문구가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 그 정착금하고 그다음에 위로금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그것이 같이 간다라고 할 경우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특히 이런 36배로 되어 있는 그 체계는 비단 이 납북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이랄지 군인이랄지 다른 여러 분야에까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게 36배이기 때문에 그런 보상금의 체계가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충환
예.
◯송영선 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충환
예, 송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선 위원
박선영 의원님이 낸 법안이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보상 문제는 다른 부처 원호 대상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납북피해자에게만 보상을 한다는 건 어렵다, 그래서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명예회복 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해서 공동으로 올라온 김무성 의원님 법안이 중심으로 되어서 통과된
제289회-외교통상통일소위제2차
3 지가 불과 겨우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둘러서 이걸 지금, 납북피해자라는 단체만 볼 때 사실은 HID 같은 특수임무자들은 납북피해자들보다도 지금 아이덴티티가 더 쉬우면서도 지금 나름대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또 국군포로 문제도 따로 있습니다. 군 의문사 가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보상을 해 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단체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박선영․김무성 의원이 공동으로 해서 대안이 통과된 것을 좀 이행되는 걸 봐 가면서 다른 부처하고 형평을 맞춰서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충환
예,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법정단체 설치 문제는 법정단체를 하나만 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충환
현재는 그럼 지원을 임의단체, 다른 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재?
◯통일부정책협력관 김의도
예, 지금 단체가 신청을 하면 그 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 있고, 법률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충환
현재는 하고 있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통일부정책협력관 김의도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충환
얼마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정책협력관 김의도
크지는 않고 보통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 내용에 따라서 한 몇백만 원 정도씩 자료 발간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충환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현행 법령으로도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몇 군데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납북자가족 모임뿐만이 아니라 납북자 가족협의회, 탈납북자가족회, 귀환납북자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한 네다섯 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대표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되어 가는 걸 봐 가면서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충환
지금 이분들이 36배 그 지원을 더 높여 달라고 하는 것은 더 요구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했지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해위로금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충환
남은 문제는 결국 그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만 남아 있어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예. 그것하고, 주택 우선분양을 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우선분양 이 부분은 이 개정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공급규칙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정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넣지 않아도 되겠다, 그것은 국토해양부하고 양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는 주택 우선분양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법정단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말고 다음번에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소위원장 김충환
다음에 논의한다?
◯통일부차관 엄종식
예.
◯소위원장 김충환
이상 전문위원의 의견 또 정부 측의 의견, 송영선 위원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옥임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뭐냐 하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즉…… 이건 ‘전후 피해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충환
전후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이 내용이 첫째는 그 납북자 가족에 대한 보상금, 정착금 수준을 고려한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을 낸 사람들이 말하자면 하지 않기로 했고, 다만 남은 것은 법정단체로서 가족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좀 넣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에서는 법정단체, 단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로 정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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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의단체로서는 사업 내용에 따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고, 법정단체화하는 건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 법인을 설립하는 게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인이 설립되면 이러한 조직들을 어떤 식으로……
◯통일부차관 엄종식
통합해야 됩니다, 단일한 단체로.
◯鄭玉任 委員
그동안에는 충분히 된다는 것이지요?
◯통일부차관 엄종식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사업비 보조라든지 민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충환
결국 이 단체들 간에 협의회 또는 연합회가 만들어져야 되겠네.
◯통일부차관 엄종식
조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선 위원
지금 마흔몇 개나 되는데 조정해 줘야지요.
◯소위원장 김충환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정부에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이걸 또 논의할 수 있도록, 입법화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엄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충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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