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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새로운 개정안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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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337회 작성일 11-05-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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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러분께

그동안 건강히 잘계셨는지요..

저는 요즘 생업으로 바쁘다보니 새로운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면서도 미루다가 이제야 홈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중에 단체구성법, 위로금 상향조정, 교육지원과 우선취업법안이 있었지만 상임위에서 다른 법은 전부 삭제되고 단체구성법만 통과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아쉽지만은 국회상임위가 삭제해서 어찌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한탄만 하고 하늘만 원망하기에는 그동안 우리가족들이 입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다행이 보상법은 다른분이 기필코 해결한다고 하였으니 저는 교육지원과 우선취업법 만이라도 다시 국회입법을 할 계획이며 이에대해 세부적인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육지원법은 우리자녀들이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를 보조받을수 있는 법안입니다.

대학교 일년학비가 천만원을 넘는 요즘세태을 생각해보면 우리가족들에게 실제로 많은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선취업법은 우리가족들이 일정한 자격을 갗추면 20인이상 근무하는 회사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할수있는 법안입니다. 이또한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서 큰힘이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가족여러분..

저는 이개정안을 위해 세부적인 문구를 작성을 하던중 그동안 간과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 모법에 가족의 정의에서 "납북 당시"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우리자녀들이 그당시 태어나지 않아 어떠한 혜택도 받을수 없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막혔지만 가족의 정의를 교육지원과 우선취업에 한에서는 납북이후에 출생한 가족들도 해당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신설 하였습니다.그래야 우리자녀들이 실질적인 교육,우선취업 혜택을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법안에는 납북피해자 정의가 납북되어 3년이상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납북자의 직계형제 부모,자녀로 명시되어 있으며 귀환자의 경우도 친족범위를 폭넓게 해석한다는 주관부서의 의지를 알려드립니다.

가족여려분..

저는 그동안 이 개정안을 전문가들 에게 조언을 받으며 꼼꼼히 만들어왔습니다. 그덕분에 5월중에는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할 예정 입니다. 물론 입법발의만 하면 무조건 통과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것 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납북피해 가족들을 위해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열심히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족들이 그동안 서럽고 억울하게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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