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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1장   총     칙

 

1조 (명칭

법인은 사단법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2조 (목적) 

이 법인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29조에 따라 납북피해자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에 둔다.

②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개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북·대전·충남북·제주강원)에 지회를 둔다지회중 서울·경기·인천지회부산.울산.경남지회는 2나머지 3개지회는 각 1명의 지회장을 둔다.

③ 각 지회에는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지부장은지역 지회장이 선임하며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 사업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위 각호를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2장   회     원


5조 (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회원은 일반회원과 가족대표회원으로 구분한다.

③일반회원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전원으로 한다다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법인 관리를 위해 별지 서식의 일반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일반회원으로 인정한다.

④가족대표회원은 일반회원 가족중 1인이 되며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순위로 하되해당 가족간 합의를 통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가족대표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납북피해자 가족대표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가족대표회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서식의 가족대표회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조 (회원의 권리)

①일반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가족대표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대표회원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중 1인에게 별지 서식의 가족대표회원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할 수 있다다만 창립총회 의결은 참여회원 모두가 선거권을 가진다.

 

 

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의무를 진다.

 

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총회의 가족대표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2/3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이사회 참석하여 소명하거나 총회 10일전에 소명서를 제출 할 수 있다. 단, 총회 참석은 불가하다.  총회는 소명자료 공개 후 의결한다) 제명 회원은 3년 경과 후 재가입시 총회 참석 가족대표회원의 2/3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1. 4. 5 >

 

3장   임     원

 

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상임이사 1

3. 이사 5인이상 12인이하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되이사는 중앙이사 5인이하지회장(당연직 중앙이사) 7인이하로 구성한다.)

4. 감사 2인이하

 

10조 (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임원 선출은 가족대표회원 다수의 동의로 추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추대 선출이 어려울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한다

1. 이사장은 분리해서 선출하며 전체 가족대표회원들이 투표해 득표순에 의해 중앙이사 4인과 대표1인을 선출한다.

2. 이사 중 당연직 중앙이사인 지회장은 제3조 제2항 5개지역 거주지 각 지역가족대표회원의 투표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지역부산.울산.경남은 2나머지 3개지역은 각1인씩 총7인을 선출한다.

3. 1호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이사들과 협의하여 법인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소수단체 가족대표회원을 위주로 2인의 중앙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전체 가족대표회원 투표에 따라 득표순에 따라 2인을 선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임원 선출시 투표방법은 총회 현장에서의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하되불출석시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임원출마자는 전국회원 10인 이상의 회원추천서와 이력서를 총회 개회 30일전에 제출해야한다.(1인1명 추천-중복추천불가) 그 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4. 5 >

④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⑤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⑥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2조 (임원 및 사무총장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사무총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21. 4. 5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사장·사무총장 임기개시일 15일 전까지 신용보증보험을 체출하지 못한 자 <개정 2021. 4. 5 >

 

13조 (상임이사

①법인의 제4조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수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이사회에서 의결한다.

 

14조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 4. 5 >

 

15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처리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6조 (고  문)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상임고문은 법인의 발전을 위해 이사장을 자문하며대외업무를 지원한다.

 

4장    총     회

 

17조 (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며 가족대표회원으로 구성한다.(가족대표회원의 위임장을 받은 회원도 포함한다.) <개정 2021. 4. 5 >

 

18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통신,우편,신문공고 등으로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9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가족대표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고문포함중 추대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회원(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5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21조 (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가족대표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가족대표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22조 (의결 제척사유) 

가족대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   사   회

 

23조 (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과 중앙이사(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24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6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서면으로 의결할수 있다.

 

27조 (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6장   재산 과 회계

 

28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 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9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0조 (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보조금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입금

 5. 수입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며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6.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공개한다.

 

31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2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이사장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이사장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4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업무수행을 위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35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장  사 무 부 서

 

36조 (사무국 및 수익사업) 

①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임원 또는 가족회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개정 2021. 4. 5 > 

④사무직원은 회원 중 소정의 교육이수 후 우선모집 채용하되, 회원신청이 없을 시는 공개 모집채용으로 이사회의 의결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개정 2021. 4. 5 >

⑤사무직원 퇴사로 사무업무가 불가능하여 사무총장이나 임원이 그 업무를 대리 수행 할 때 그 기간 동안 사무직원의 임금을 대체 지급한다.<개정 2021. 4. 5 > 

⑥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한다. 법인은 수익사업을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5 >

⑦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특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장   포상 및 징계 <개정 2021. 4. 5 >


제37조 (포상)

1.이사장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었을 경우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이사회를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에서 정한다. 


제38조 (회원의 징계)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징계 할 수 있다.

 1.본회의 정관 및 관계규정을 크게 위반 했을 때

 2.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각종 범죄적 행위에 개입 했을 때

 3.제7조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②징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의료비 지원 <개정 2021. 4. 5 >


제39조 (적용범위)

본회의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 적용한다.


제40조 (의료지원비  지급기준 및 지급액)

의료지원비는 당해 국가보조금 예산액 책정에 따라 처리하되, 1인 1회 지급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사항을 기준으로 개인의 형편을 참고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50만원이상 초과 할 수 없다.)

 1.(1인1회만 지급)

   암·치매 판정으로 6개월 이상 치료시 - 50만원

 2.(만75세 이상 - 년1회 지급)

   병원 입원시 - 20만원(동일병명 중복지급 불가)

 3.(만75세 이하 - 2년1회 지급)

   10일 이상 입원시 - 30만원(동일병명 중복지급 불가)

   10일 미만 입원시 - 20만원(동일병명 중복지급 불가)


제 10장    상  조 <개정 2021. 4. 5 >

제41조 (적용범위)

 1.회원 -  년1회 한하여 화환·조화와 20만원이내

 2.본 단체의 유관단체 기념행사 참석시 - 화환

 3.이외 필요시는 20만원 이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42조(법인해산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가족대표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가족대표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가족대표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5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46(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47조 (회의록

①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주무관청발기인 등이 행한 임원 선임 등의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2년 6월 23


부    칙


재1차 개정 2020년 12월18일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2021. 4. 5.>


2021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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