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대구만촌역 힐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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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21-03-12 00:57본문
<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에서 우리 부에 <파주운정3지구 A30블록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한까지 첨부된 ‘국민주택 특별 분양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자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기한 및 방법 |
o 신청 기한 : 2021. 3. 31.(수)까지
o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
- 주소 : 【우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817호
- 팩스번호 : 02-2100-5919 / 이메일 : jihs92@unikorea.go.kr
o 문의 : ☎02-2100-5917(통일부 이산가족과)
□ 신청 자격 |
10년 공공임대주택 주택공급 개요 |
□ 제도개요 : 의무임대기간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갱신계약 : 2년 단위로 갱신계약(임대기간 동안 총 4회 갱신계약) □ 임대조건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백만원, 월임대료 ○○○천원 - 임대조건 인상 : 2년 단위로 인상 ※ 인상률 : 작년 2개 년도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합산하여 결정 □ 분양전환 - 공급대상 :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공급 - 분양전환 가격 : 감정평가금액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o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예정) 현재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하고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 [청약통장 구비 여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o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가능. 단, 철거주택 소유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함) 4.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제외)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http://www.apply.lh.or.kr)을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 당첨자서류제출 기간에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
구분 | 배정세대(예비세대) | 입주예정 |
74A | ||
전후납북피해자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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