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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A2BL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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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 21-06-2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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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에서 우리 부에 <인천계양 A2BL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  기관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였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한까지 첨부된 국민주택 특별 분양 신청서및 관련서류를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자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기한 및 방법

o 신청 기한 :2021. 7. 9.()까지

o 제출 방법 : ‘우편또는 팩스또는 이메일제출 가능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817

- 팩스번호 : 02-2100-5919 / 이메일 : ksm82@unikorea.go.kr

o 문의 : 02-2100-5897(통일부 이산가족과)

 

신청 자격

  o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2021.7.9) 기준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주택 및 분양권등] 각 목의 모든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제1항제272)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LH공사에 추천한 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 는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청약통장 구비 여부]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o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21.7.15 예정)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분

2. 입주자모집공고일(’21.7.15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4.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제외)

5.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제한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에 있는 분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21.7.15 공고예정)상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LH청약센터(http://www.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신청을 하여야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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