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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회의 공고및 감사요청 해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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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2회 작성일 13-08-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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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임시 이사회의 개회를 공고 합니다.

일시: 8월26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성남 주사무소

안건: 위령제행사및 총회 세부계획 관련, 추석선물 선정건 관련,통일부 심사위원 추천건,

기타 안건 등

-끝-

 

<감사 글에 대한 해명서>

총회날짜 연기와 관련 감사요청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해명서를 올립니다.

감사님의 글은 대략 이번총회연기 행위가 정관위배이며 왜 회원들께 고지를 하지않았는가?

또 정식적인 이사회의를 개회하지 않고 문자메세지로 결정하였는가 두가지 입니다.

 

1.정관 에 따르면

"제27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본사무국은 전체 이사님11명과 의결권은 없지만 감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2명에게 문자로 의견을 물었읍니다. 이에 이사 9명이 동의를 하였고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을 하여 이사장이 정식으로 의결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특히 전형표감사님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문자로 의견에 동의를 구한것은 이사님들 대부분이 펙스가 없고 외부활동이 많기때문에 창립초기부터 활용해 왔습니다. 문자로 동의를 구한 근거는 아래 정관과 같이 총회소집도 통신으로 가능한데 이사회의가 통신으로 하면 정관위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더불어 감사님도 감사통지를 문자로 집행부에 통보했슴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정관 제18조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통신,우편,신문공고 등으로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또 감사님께서 궁금해 하신 총회연기 이유는 지난 12일 거제도에서 최성룡고문님이 유엔제소 관련해 할머님들께 식사를 대접한바 있습니다. 이자리에 참석한 일부이사들이 고령자들이 폭염속에 임진각까지 이동하시는것은 적절치 않으며 관례대로(작년만 스위스일정땜에 12월개최) 위령제는 9.9절에 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또 다른이유는 집행부는 박인천감사님의 잦은 감사(15일마다)로 인해 감사거부를 하고 통일부에 감사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최종 감독부서인 통일부에 감사를 받은후에 그 결과를 회원들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허용근 이사장께서 위령제및 총회일정을 최종결정해 공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께 왜 고지를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였습니다.

고지는 계약자간에 사용하는 어휘이며 비영리단체 회원은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고라고 정정해 말씀드립니다.

위 정관에 명시된 대로 총회소집은 일주일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회원들께 공고한바가 없기 때문에 변경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각지부장님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며 총회공고를 할때는 최종날짜가 확정되어야 한데 지난 이사회의에서는 일시가 확정되지 않은점도 상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님께서 제기한 총회개최 연기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이 충분하였지요?

 

아울러 한말씀 더 드리면 관리하는 회원이 거의없는 지부는 혼자만 상경하니까 폭염의 이유를 쉽게 생각하시는데 관리회원, 특히 고령자가 많은 지부는 심사숙고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사님들도 그런점을 감안해서 앞도적인 표차로 동의해 주셨는데 각지부장님들의 순수한 뜻을 감사님께서 탁상에서 자의해석 해 한마디 유선질의도 없이 홈피에 글부터 올리니 이점 매우 유감입니다.

그럼 얼마남지 않은 폭염에 건강유의하시고 가업이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임이사 김종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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