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GO

공지사항

 Home

2023년 2차 정기 이사회 의결 사항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3-09-15 13:45

본문

사단법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의

2023년 2차 정기 이사회 의결 사항 공지 드립니다.

 

제 1 안 법인회원 자격 승계에 관한 정관 변경 안

해결되지 않은 전후 납북피해에 대하여 시간이 장시간 경과 함에 따라 그 이해당사자(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가 사망 등 기타 사유로 피해자 가족으로서의 법인 회원 자격이 정지됨을 방지하고자 피해자 가족의 형제·자매 또는 자녀 중 대표 1인으로 하여금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안을 총회 상정을 의결함 


제 2 안 납북피해 가족 위로금 추가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 건

1차 납북피해 가족에 지급한 위로금의 산정 년 수가 잠정 30년으로 계산된 점을 근거로 하여 현재 27년이 추가로 경과 되어 2차 위로금 지급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납북피해 가족으로서 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로 삼고자 납북피해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키로 이사회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2013 unite2011.co.kr. Made with love by 사단법인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