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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2024년 임원 선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4-01 16:00

본문

 2024년도 사단법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임원 구성을 위하여 이사장 · 이사 · 감사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우리 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극적 봉사해주실 연합회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선출 인원 : 5~12(이사장1, 이사 5~9, 감사 2)

전체선거구 이사장1, 감사2

중앙이사 - 5

서울,경기,인천-2/부산,울산,경상-2/대구,경북,강원-1

대전,충청,광주,전라,제주-1/

(단, 연합회 사정에 따라 12명 이내로 변경 될 수 있음)

2. 임 기: 2024.07.01.~2027.06.30

3. 자 격 :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회원으로써 정관의 제12조항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회원.

4. 후보자 등록기간 및 서류접수 장소.

서류교부 및 등록기간 : 202441~202442517:00시 까지

서류접수 장소 : 관리사무소(문의전화: 02-2240-5989)

5. 후보자 등록서류

이사장·이사·감사 후보등록신청서 (관리사무소)- 반명함판 사진 부착 1

회원 10명이상 추천서 1

주민등록 등본 1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이사장, 이사, 감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장, 이사, 감사가 될 수 없다.

 

12(임원 및 사무총장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사무총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4. 5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사장·사무총장 임기개시일 15일 전까지 신용보증보험을 체출하지 못한 자

<개정 2021. 4. 5 >

 

 

20244 1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김 태 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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