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2024년 임원 선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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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4-01 16:00본문
제2024년도 사단법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임원 구성을 위하여 이사장 · 이사 · 감사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우리 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극적 봉사해주실 연합회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선출 인원 : ① 총 5~12명 (이사장1명, 이사 5~9명, 감사 2명)
② 전체선거구 – 이사장1명, 감사2명
③ 중앙이사 - 5명
④ 서울,경기,인천-2명/부산,울산,경상-2명/대구,경북,강원-1명
대전,충청,광주,전라,제주-1명/
(단, 연합회 사정에 따라 12명 이내로 변경 될 수 있음)
2. 임 기: 2024.07.01.~2027.06.30
3. 자 격 :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회원으로써 정관의 제12조항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회원.
4. 후보자 등록기간 및 서류접수 장소.
① 서류교부 및 등록기간 : 2024년4월1일~2024년4월25일 17:00시 까지
② 서류접수 장소 : 관리사무소(문의전화: 02-2240-5989)
5. 후보자 등록서류
① 이사장·이사·감사 후보등록신청서 (관리사무소)- 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② 회원 10명이상 추천서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 이사장, 이사, 감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장, 이사, 감사가 될 수 없다.
제12조 (임원 및 사무총장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사무총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4. 5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사장·사무총장 임기개시일 15일 전까지 신용보증보험을 체출하지 못한 자
<개정 2021. 4. 5 >
2024년 4 월 1 일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김 태 주 (직인생략)
첨부파일
- 후보등록신청서.hwp (55.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1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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