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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항의서>정부는 전후납북자 문제를 더 이상 방치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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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00회 작성일 14-11-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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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항의서>

정부는 전후납북자 문제를 더 이상 방치 하지 마라

 

전후납북자피해가족들은 오늘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북으로 강제 납북되었는데도 4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정부는 단 1명도 송환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욱 한심한것은 주권국가로서 자국민의 송환정책 또한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저 북한의 의도에 따라 인조로보트 마냥 시늉만 하다가 십수년 세월 다 보낸것이다.

심지어 정부가 통일을 대비해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에도 민간단체 100여개가 넘는 민간단체들이 참여했지만 전후납북자단체는 참여시키지 않았다.

정부가 전후납북자피해가족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방증이 아닐수 없다.

오늘에 이르러 납북자피해가족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묻고싶다.

이런 한심한 정부를 믿고 오늘도 납북자송환을 눈물로 외치는 전후납북자피해가족들이 잘못인가?

국민혈세 축내며 40여년이 지나도 자국민을 단 한명도 송환 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문제인가?

아니면 집안에 기르던 애완견을 잃어도 골목마다 현상금전단을 붙이며 찾아다니는 세상인데 정부의 생각은 납북자가족들은 개 만큼도 못하다는 뜻인가!

그동안 납북자피해기족들은 정부를 믿고 지금까지 인고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정부를 믿지못하는 지경이 이르렀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북자피해가족으로서, 대한민국의 납세자로서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려고 한다.

첫째: 정부는 전후납북자피해가족들의 보상금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과거정부는 북한의 강제 납북으로 인해 어느날 갑자기 가장을 잃고 30년 이상 힘들게 살고있는 이땅의 납북자가족들에게 특별법을 제정해 위로금 명목으로 납북자 1인기준 소형차값도 안되는 위로금을 지급했다.

이 금액은 유가족이 6명이라면 1명의 위로금액은 공무원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정도가 정부의 책무를 다한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작태가 아닐수 없다.

정부는 납북자피해가족들의 보상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그 특수성을 감안해 즉각 전후납북자피해보상법을 제정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바란다.

둘째: 정부는 전후납북자피해가족들의 복지제도를 제정하라

납북자피해지원법안 제29조는 개정목적에서 ‘납북자송환이 국가책무로 규정하고 피해가족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권익증진을 위해 단체를 둔다’ 고 하였으나 정작 정부는 회원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어떠한 제도도 만들어 주지 않았으며 그 외 후속조치 또한 전무 했다.

이에 단체는 설립되었으나 회원들이 자활할수 있는 제도가 없어 사실상 단체설립 목적과 다르게 일회용 혜택에 그치고 있는것이다.

이에 정부는 일회성 사탕발림은 그만하고 연좌제 후유증으로 경제적 사각지대로 전락한 피해가족들이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아갈수 있는 복지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단체사업비를 인상해 한번이라도 피해가족들을 위로하라

정부는 그동안 단체 사업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약속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이다.

법안제정이 국회의 주요권한으로 다소 시간이 지체된다면 우선 단체사업비라도 충분히 책정해 가족들을 위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지금까지도 남 탓만 하며 앵무새처럼 같은말만 되풀이 하고있다.

오히려 단체임원들이 사업비 인상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납북자단체 임원들이 통일부를 대신에 앵벌이 역할을 하는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절실함이 없는 통일부와 피해가족들의 심정이 다르겠지만 이것은 정부로서 도가 넘는 탁상행정이 아닐수 없다.

통일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 한번이라도 전후납북자피해가족들이 신뢰할수있는 행동을 보이길 바란다.

 

2014. 11. 7

사단법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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