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인천 서창2지구 호반건설 일반분양 우선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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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5회 작성일 15-04-16 10:19본문
<공지>인천 서창2지구 호반건설 일반분양 우선추천
인천및 인근에 거주하시는 회원분들은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통일부 02-2001-5914
공급내역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9블럭(서창동 702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17~25층 8개동 총 6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59세대]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 분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
세대별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
공급세대수 |
해당동 |
최하층 배정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합계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기관 추천 (일반) |
다자녀 |
신혼 부부 |
노부모 | ||||||||||
민 영 주 택 |
84.7403A |
84.7403 |
27.1239 |
잘못된 계산식 |
40.7419 |
152.6061 |
62.0661 |
544 |
54 |
54 |
54 |
16 |
366 |
101동~108동 |
21 |
2017년 8월 |
84.8552B |
84.8552 |
29.6192 |
잘못된 계산식 |
40.7971 |
155.2715 |
62.1503 |
56 |
5 |
5 |
5 |
1 |
40 |
103동, 105동, 108동 |
3 |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주택 소유자 등)]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단,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
주택공급신청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4.23)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 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 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 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 까지 선택하여야 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에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분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02.27)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 제4항 별표 1의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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