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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인천 서창2지구 호반건설 일반분양 우선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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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0회 작성일 15-04-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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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인천 서창2지구 호반건설 일반분양 우선추천

인천및 인근에 거주하시는 회원분들은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통일부 02-2001-5914

 

공급내역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9블럭(서창동 702번지)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17~25층 8개동 총 6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59세대]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해당동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합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일반)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84.7403A

84.7403

27.1239

잘못된 계산식

40.7419

152.6061

62.0661

544

54

54

54

16

366

101동~108동

21

2017년

8월

84.8552B

84.8552

29.6192

잘못된 계산식

40.7971

155.2715

62.1503

56

5

5

5

1

40

103동, 105동, 108동

3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주택 소유자 등)]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단,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4.23)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 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 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 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 까지 선택하여야 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에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02.27)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 제4항 별표 1의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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