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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시흥목감 국민주택 우선공급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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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3회 작성일 15-08-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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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시흥목감 국민주택 우선공급 추천


시흥목감A-1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의 소득 ․자산을 확인하므로 복잡하던 신청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기간 접수대기시간 소요와 혼잡으로 부득이한
  경우 외 현장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임대주택→분양·임대청약시스템 바로가기 → 인터넷청약신청
 ※ 단, 당해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및 절차】

 ㅇ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    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가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 청약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 제출기간(2015.9.1(화)~9.2(수) 10:00~16:00)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ㅇ기타사항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접   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 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    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목감동 일원 시흥목감지구 A-1블록 국민임대주택 354호

(파일참조)

  * 이번 모집시 시흥목감 A-1블록 국민임대주택만 대상이며 A-1블록내 영구임대주택(402호)은 추후 모집예정입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3,314,220원이하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657,250원이하
5인이상가구
3,892,010원이하


자산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4. 공급일정

(파일참조)


■ 공급일정


우선공급
2015.8.18(화)10:00~16:00

2015. 8.27(목)16:00 이후


※서류제출기간
2015.9.1(화)~2015.9.2(수) 10:00~16:00
2015.10.19(월)17:00이후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ARS(1661-7700) 확인
2015.10.26(월)~2015.10.28(수)10:00~16:00


LH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일반공급
월평균소득
50%이하자

1순위
2015.8.19(수)  2순위2015.8.20(목)  3순위 월평균소득 50%초과∼70%이하자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는 접수마감일 20: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월평균소득 50%이하자가 50%초과∼70%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초과∼70%이하자로 간주하며, 50%이하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당첨자 발표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5. 입주자선정

(파일참조)


■ 일반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1.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2,367,300원 이하
3,314,220원 이하
4인
2,612,320원 이하
3,657,250원 이하
5인이상
2,780,010원 이하
3,892,010원 이하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순위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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