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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중국체류시 보호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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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64회 작성일 07-02-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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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에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우리는 그들을 잊어나?’는 주제의 한나라당 안보포럼이 열렸다. ⓒ데일리NK

정부 “국외문제 우리 공권력 근본적 한계”

지난해 10월 국군포로 가족 강제북송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계속되자 정치권이 관련 전문가와 NGO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의 국내 입국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5일 국회에서 열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입국문제까지 다룬 국회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 김현 변호사는 입국 과정에 대한 법률적 대책 보고에서 “국제법상의 외교적 보호권이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난민지위 인정과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제3국, 특히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이들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과 비용문제에 관련국들과 깊이 있는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국군포로 문제는 우리정부와 국민이 1990년대 초까지 방치한 산물”이라며 “앞으로 자국민 보호 차원, 특히 국가를 위해 생명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갔던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돌본다는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국군포로의 근원적 해결의 구도에 대해 우선 생사확인 → 화상상봉 및 면회소 설치 시 가족상봉 정례화 → 성묘, 서신왕래, 유골 송환 추진 → 송환 및 가족 재결합, 자유왕래라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에 나온 정부 관계자들은 국군포로 강제 북송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재신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국외에서 발생해 우리의 공권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해 우리 국민의 법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중국측에 특별한 대우와 귀국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중국 정부는 이 사람들이 정당한 절차가 아닌 불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와 조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일본의 노력을 배우라’는 지적에 김 국장은 “일본의 납북자 문제의 접근 방식과는 다르다”며 “일본은 우리와 같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자국민에 대해서는 열성이지만 우리 난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똑 같은 레벨에서 비교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문성묵 국방부 국군포로대책반 반장은 “국군포로 문제를 국제적으로 객관적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남북 회담을 통해 국군포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제3국 체류중인 귀환 희망 국군포로와 가족의 안정적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가족 단체들은 정부의 국군포로 대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생사확인도 못하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고 질책했고, 이현순 국군포로가족모임 대표는 “이미 돌아가신 국군포로의 유해를 송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을 주도한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3월 중 ‘북한인권의 날’ 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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