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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中공관 늑장대응에 국군포로 유해 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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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29회 작성일 07-02-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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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탈북여성, "정부, 유해 재송환 즉각 나서라"

(서울=연합뉴스) 한승호.문성규 기자 = "중국에 나와 있는 영사가 '국군포로인지 확인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당신도 국군포로 딸인지 입증할 근거가 없지 않느냐'며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아버지의 유해가 결국 북송된 것입니다."

탈북여성 이 모(45)씨가 6일, 국군포로인 아버지 이규만(2000년 사망당시 70세)씨의 유해를 한국으로 들여오려다 해외 공관의 '늑장대응'으로 강제 북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이날 서울 신천동 납북자가족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씨는 "정부는 유해 재송환에 즉각 나서고 북송사건에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다.

2003년 6월에 탈북해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이씨는 북에 남겨진 두 딸과 함께 국군포로인 아버지의 유해를 한국으로 빼내오기 위해 2004년 9월 국방부에 탄원서를 냈다.

이씨는 국방부로부터 "중국에 있는 영사관으로 전화연락을 하면 모든 도움을 보장해준다"는 희망적인 말을 듣고 곧바로 10월1일 중국 옌지(延吉)로 떠났다.

이씨는 중국 베이징(北京)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관련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영사는 "아직 아이들의 서류는 접수받지 못했다"고 했으나 "아버님 유해가 오면 위치를 알려달라"고 해 함경북도 회령시에 묻힌 선친의 유해를 중국으로 가져오게 됐다.

당시 이씨는 선친의 유해를 가져오기 위해 수 개월 전부터 지인을 통해 반출 준비를 해 온 터였다.

그러나 같은 달 7일 선친 유해를 반출하던 중 중국 룽징(龍井)에서 공안의 단속에 걸려 유해와 여권을 회수당했다.

그는 석방 과정에서 아버지의 유해는 중국 공안에 남겨둔 채 유해 일부만 들고나와 인근 과수원에 기거하면서 영사관 측에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A영사로부터 1주일 뒤 돌아온 전갈은 "유해 중 뼈 일부분을 한국으로 가져가 유전자 검사를 거쳐야 선친 유해와 아이들의 한국행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달 20일 아버지의 유해 일부를 갖고 한국에 들어온 뒤 국방부에 검사를 의뢰해 국군포로임을 확인했다. 이에 외교당국은 본격적인 유해 송환절차에 들어갔지만 이미 일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뒤였다.

이씨는 "외교부가 아버지의 서류를 A영사에게 보냈지만 이미 그때는 아버지의 유해가 북한 보위부에 의해 북송된 뒤였다"고 허탈해 했다.

특히 이씨는 유전자 검사 전 영사관 측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영사관 측이 '유전자 검사 후 처리' 입장을 강조하며 "당신들이 김일성의 딸인지 김정일 의 딸인지 어떻게 알겠는가"라는 막말까지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주최한 '재중 탈북자 문제, 실태 발표 및 정책 토론회'에서도 유해송환 경위를 증언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국군포로의 가족과 유해 북송사건이 우리 외교관들의 잘못으로 잇달아 터지는데 이제는 하급직원들을 문책하는 미봉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이 또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탈북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담당영사는 유해가 중국 공안에 의해 압수당하기 전부터 딸 2명의 한국송환에 이르기까지 민원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조언,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민원인은 귀국 후 담당 영사에게 그동안 협조에 감사한다는 뜻을 수 차례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hsh@yna.co.kr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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