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신분 확인땐 한국 송환이 中 정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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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중국 정부는 국군포로나 납북자로 신원이 확인되면 한국으로 송환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 이 당국자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군포로 가족 북송사건과 관련해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납북자나 국군포로로 확인되기 전 중국 공안이 일반 탈북자로 간주해 체포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한국 정부가 납북자나 국군포로라고 신분을 설명하면 중국 측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백두산 영유권에 대해 “백두산이 한국의 영토라는 점은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중국 국민들은 북한과 중국이 조약을 맺어 백두산의 45.5%를 중국 영토로 한 데 대해 한국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 이 당국자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군포로 가족 북송사건과 관련해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납북자나 국군포로로 확인되기 전 중국 공안이 일반 탈북자로 간주해 체포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한국 정부가 납북자나 국군포로라고 신분을 설명하면 중국 측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백두산 영유권에 대해 “백두산이 한국의 영토라는 점은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중국 국민들은 북한과 중국이 조약을 맺어 백두산의 45.5%를 중국 영토로 한 데 대해 한국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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