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납북피해자 보상·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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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외통위, 법률안 통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일 납북 피해자에 대한 재외공관의 지원조치를 의무화하고, 보상·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김문수 전 의원(현 경기지사)이 각각 제출한 법률안을 합친 이 법률안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납북된 사람 또는 3년 이상 장기간 납북됐다가 귀환한 사람 및 그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에게 피해 위로금 및 정착·주거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3년 미만 납북 피해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률안은, 이를 위해 국무총리 아래 심의위원회를 설치, 조사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또 법률안은,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 재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북자가 탈북했을 때 재외공관장 등이 이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일 납북 피해자에 대한 재외공관의 지원조치를 의무화하고, 보상·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김문수 전 의원(현 경기지사)이 각각 제출한 법률안을 합친 이 법률안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납북된 사람 또는 3년 이상 장기간 납북됐다가 귀환한 사람 및 그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에게 피해 위로금 및 정착·주거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3년 미만 납북 피해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률안은, 이를 위해 국무총리 아래 심의위원회를 설치, 조사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또 법률안은,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 재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북자가 탈북했을 때 재외공관장 등이 이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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