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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정부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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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88회 작성일 07-04-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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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보상과 지원이 처음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생계 수단을 잃은 채 소외되거나 고통받아온 납북자 및 귀환납북자와 그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현재 통일부는 전쟁 이후 납북자 3790명 가운데 3305명이 귀환하고 485명이 30여 년 동안 북에 억류돼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억류 납북자는 어부가 43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조심스럽게 납북자 문제를 북측에 제기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납북피해자는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와 그 가족, 3년 이상 납북돼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 거주중 사망한 납북자 가족 및 납북과 관련해 국가 공권력 행사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했다.

법안은 또 납북피해자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피해보상 및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국무총리 산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납북피해자 여부 및 지원ㆍ보상ㆍ명예회복 등에 대해 결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귀환납북자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들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대해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상봉과 납북자의 재정착을 위한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박정철 기자 / 문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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